[담당부서]
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(☎044-203-6315), 김승환 연구사(6449)
□ 올해 11개 시?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, 전북교육청(6.20)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*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* 시?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?운영위원회 → 청문통지 및 실시 → 교육청,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신청 → 교육부, 「특목고 등 지정위원회」 개최 및 동의여부 결정 → 지정취소 결정(교육청) |
※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?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(통과 학교는 지속 운영)
□ 교육부는, 시?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,
ㅇ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ㅇ 관련 법령에 따라,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, 부당성,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,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□ 향후,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